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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메가솔라 ENG입니다.
이번에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는 "전기안전관리대행"에 대한 제정안을 올려드리오니
관심있으시거나 필요하신분은 우측 상단에 자료를 다운받아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자료를 다운받을 수 없는 분들의 경우엔 아래 글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.
□ 제정내용
ㅇ 원격감시 및 제어설비를 갖춘 태양광발전설비에 한하여 안전관리대행 규모 확대(1,000㎾ → 3,000㎾)
< 태양광설비의 안전관리대행 가능 규모 >
구 분 | 현 행 | 개 선 |
대행사업자, 안전공사 | ㅇ전기설비 용량합계 2,500㎾ 미만 ㅇ용량 1,000㎾ 미만 전기수용설비 ㅇ용량 300㎾ 미만 발전설비(용량 500㎾ 미만 비상용발전설비) ㅇ용량 1,000㎾ 미만 태양광발전설비 | ㅇ전기설비 용량합계 4,500㎾ 미만 ㅇ용량 1,000㎾ 미만 전기수용설비 ㅇ용량 300㎾ 미만 발전설비(용량 500㎾ 미만 비상용발전설비) ㅇ용량 1,000㎾ 미만 태양광발전설비(원격감시 및 제어설비를 갖춘 경우 3,000㎾ 미만) |
개인대행자 | ㅇ전기설비 용량합계 1,050㎾ 미만 ㅇ용량 500㎾ 미만 전기수용설비 ㅇ용량 150㎾ 미만 발전설비(용량 300㎾ 미만 비상용발전설비) ㅇ용량 250㎾ 미만 태양광발전설비 | ㅇ전기설비 용량합계 1,550㎾ 미만 ㅇ용량 500㎾ 미만 전기수용설비 ㅇ용량 150㎾ 미만 발전설비(용량 300㎾ 미만 비상용발전설비) ㅇ용량 250㎾ 미만 태양광발전설비(원격감시 및 제어설비를 갖춘 경우 750㎾ 미만) |
< 태양광설비 대행 규모 확대에 따른 가중치 조정 >
전기설비 규모 | 대행범위(개소) | 개소당 가중치(점) | 점검 횟수 | |||
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| 개인대행자 |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| 개인대행자 | |||
고압 및 특고압 | (생 략) | (생 략) | (생 략) | (생 략) | (생 략) | 매월 6회 이상 |
용량 2,000킬로와트 초과 2,500킬로와트 이하 | 3 | - | 20 | - | ||
용량 2,500킬로와트 초과 3,500킬로와트 이하 | 2 | - | 25 | - | ||
용량 3,500킬로와트 초과 4,500킬로와트 미만 | 2 | - | 30 | - | ||
⇒ (적용례)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후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
해당 내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"한국전기기술인협회"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